2012년 1월 30일 월요일

나경원 피부과에 대한 생각

선거기간 동안
많은 비방이 오고간다.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비방속에서 거짓이 숨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허위정보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한다.

서로 진실만 말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해도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중 하나는
허위의 정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업이란 자가 이회창 아들이
병역비리라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기전에
선거는 치뤄졌고 결국  이것은 이회창의 결정적 패인이 되었다.
(이것은 선거의 문제뿐 아니라
이회창 아들의 개인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도 야기시킨다.)

그러나 선거후 조사결과 김대업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나경원이 회원제인 1억원피부과에 다녔다는 허위의 정보를
시사지기자와 나꼼수에서 퍼뜨리기 시작하여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나경원의 결정적 패인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후 경찰 조사결과
나경원이 다닌 피부과는 1억 회원제도 아니고,
나경원은 피부과에서 550만원을 썼고
그것도 딸의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나경원의 딸은 자신이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원하지도 않게 타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허위정보로 인해 후보자의 자식들 까지 원치않는 인권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은 정말 비열한 공격이고,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기와 다른 편의 인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자들의 행태인 것이다.)


과연
1억원 피부과설을 처음 퍼뜨린 기자와 나꼼수가
진실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오로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원장의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 기자측에서
경찰조사시 녹취록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과거
김대업사건에서 나중에야 허위정보였다는 것을 경험한
많은 유권자들이
이명박대통령선거때에는
이명박후보자에 대한 왠만한 비방에 대해서는
김대업사건을 생각하며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비방내용을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거짓으로 흥한자,
거짓으로 망한다.


더이상
선거바로전에 허위정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겠다.